구분 | 내용 |
이수근거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과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 |
시행일자 | 2018.1.1 |
이수시간 |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 (2019년 1월1일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내용 | - 의료윤리 - 의료법령 - 감염관리 - 폭력·성희롱·성폭력 |
운영계획 | - 대한간호협회 교육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임. |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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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 향상 지원사업 참여 안내 | 관리자 | 2015.04.02 | 11968 | |
7 |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개회식 개최 및 참가신청안… | 관리자 | 2015.03.30 | 10844 | |
6 | 2015 서울세계간호사대회 conference 참석자 … | 관리자 | 2015.03.27 | 11780 | |
5 | 2015년 회원등록안내 | 관리자 | 2015.03.26 | 1447 | |
4 | 2015년 회원복지포인트 지급 안내 | 관리자 | 2015.03.16 | 1565 | |
3 | 2015년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봉사단원 모집 | 관리자 | 2015.03.16 | 10582 | |
2 | 면허신고관련 | 관리자. | 2015.01.14 | 12085 | |
1 | 면허신고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예정 알림 | 관리자. | 2015.01.14 | 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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