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이수근거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과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 |
시행일자 | 2018.1.1 |
이수시간 |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 (2019년 1월1일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내용 | - 의료윤리 - 의료법령 - 감염관리 - 폭력·성희롱·성폭력 |
운영계획 | - 대한간호협회 교육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임. |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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