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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의료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안내

분류
보수교육
작성자
관리자
조회
37372
연락처
***-****-****
이메일
***********
작성일
2018.05.10. 15:43:25
첨부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도 1 1일부터 필수과목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내용

이수근거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과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

시행일자

2018.1.1

이수시간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

(2019 11일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내용

의료윤리

의료법령

감염관리

폭력·성희롱·성폭력

운영계획

대한간호협회 교육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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